베트남 왕복 항공권 등 여행경비를 업자에게 결제하도록 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기초단체 공무원 ㄱ씨와 ㄴ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과 편의를 제공한 업자 ㄷ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ㄱ씨 등은 2019년 5월31일께 ㄷ씨가 낀 4박 5일 일정의 베트남 여행을 계획하고, ㄷ씨에게 왕복 항공권 228만여원을 결제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같은 해 6월28일부터 7월2일까지 베트남 여행 중에 업자 ㄷ씨에게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169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점검단 및 행정안전부의 감사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감사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 여행경비를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회유와 협박 주장, 사후 정산 약속은 신빙하기 어렵다. ㄷ씨는 자신이 피고인들의 여행경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오랜 기간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계약을 수주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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