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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반려동물, 밖으로 또 내몰리나…동물보호소 불법 증축 논란

등록 2022-09-01 15:13수정 2022-09-02 02:31

광주광역시 위탁 운영 동물보호소 포화
적정 350마리지만 100마리 추가 보호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 내부 모습.광주동물보호소 제공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 내부 모습.광주동물보호소 제공

광주광역시가 위탁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불법 증축 논란에 휩싸였다. 동물보호소 운영단체는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임시 보호공간 등 대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1일 광주시와 광주동물보호소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부터 국민신문고, 북구청, 동물보호소 누리집 등에 동물 보호공간 불법 증축을 지적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동물보호소가 창고나 직원휴게실, 보호동 복도 등에 인·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견사를 만들어 적정 보호 규모(350마리)보다 100여 마리를 더 보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으로 충당하는 운영비도 늘고 있다는 내용이 민원의 뼈대다.

동물보호소 쪽은 매년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터라 임시 보호공간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2011년 문을 열 당시 적정 보호 규모는 130마리(면적 420㎡)로, 같은 해 광주지역 유기동물은 1842마리였다. 동물보호소는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시설을 늘려 보호 규모를 350마리로 늘렸으나 유기동물도 매년 빠르게 증가했다. 2020년 현재 유기동물은 3613마리에 이른다. 여기에다 안락사에 소극적인 광주동물보호소의 방침도 허가 받지 않은 견사가 불어난 배경으로 꼽힌다. 일부 동물 애호가들은 민원을 반박하는 의견글을 보호소 누리집에 올리고 있다. 민원이 처음 제기된 지난달 22일부터 현재까지 누리집에 올라온 철거 반대 게시글은 160여건에 이른다.

일단 광주시는 2024년에 들어서는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1780㎡, 적정 보호 규모 600마리)가 조성되기 전까지는 동물보호소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집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증·개축, 구조 변경은 광주시와 사전 협의를 하고, 입양 등 인도적인 절차를 통해 보호동물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라고 동물보호소에 지시했다.

임용관 광주동물보호소 소장은 “생명 존중 차원에서 안락사는 자제하다 보니 보호공간이 부족해 일부 개들은 지붕이 없는 공간에서 지내고 있다”며 “미인가 공간에 있는 개 100여 마리를 이주시키려면 660㎡ 규모 시설이 필요하지만 2024년까지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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