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진 외교부 장관의 공개사과와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대법원에 전범기업 자산 매각 결정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외교부가 뒤늦게 강제동원 피해자와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피해자 우롱”이라며 의견서부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1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대법원 의견서 제출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이춘식(97) 할아버지, 양금덕(93) 할머니를 만나 의견을 듣기 위해 2일 광주를 방문하겠다고 밝혔다”며 “피해자 방문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전범기업 편을 들었던 정부가 공식 사과 표명 없이 피해자 손을 잡는 것은 삼가달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또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한일 관계 개선의 제물로 삼고 있다. 대법원에 제출했던 의견서를 철회해야 한다”며 “이 문서는 일본기업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추가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했던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우리 정부가 굴복한 외교적 수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양금덕씨, 김성주(93·여)씨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5명(생존 2명)은 시민모임과 함께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 2018년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춘식씨도 같은 해 양씨 등에 앞서 최종 승소했었다. 전범기업이 배상에 나서지 않자 양씨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 김씨는 특허권 2건을 압류해 현금화해달라는 소송에 나서 1·2심을 승소했으나 미쓰비시 쪽의 불복으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외교부는 7월26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부와 3부에 ‘정부는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나 판단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의 반발을 샀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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