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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엔 가로수 위 ‘정치인 불법현수막’ 사라질까?

등록 2022-09-07 19:19수정 2022-09-08 02:01

광주시의회 23명 결의…서구의회 의원 5명도
“자영업자 현수막 떼고 정치인 현수막 그대로”
지난해 9월 광주 5개 구 지역 곳곳에 정치인들의 명절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광주 5개 구 지역 곳곳에 정치인들의 명절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불법 현수막 대신 동네 한 바퀴 더 돕시다!’

김균호 광주 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초선인 김 의원은 동네 환경정화 활동을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생계용 현수막은 제거되고 정치인 현수막은 그대로 걸리는 관행을 목격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 그는 “이번 추석에 현수막을 거는 대신 한번 더 동네를 둘러보고 직접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을 지목해 이어가는 캠페인을 제안해 서구의회 의원 5명도 불법 현수막을 게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광주시의회도 ‘현수막 결의’에 동참했다. 시의회 의원 23명(더불어민주당 22명, 국민의힘 1명)은 전날 ‘추석맞이 불법 현수막을 일절 걸지 않겠다’고 공개 결의했다. 강수훈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도시 미관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들을 모아 명절 인사용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합성섬유로 만드는 현수막을 소각 처리하면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이 다량 배출된다.

김균호 광주 서구의회 의원의 불법 현수막 자정 결의 제안 글. 김균호 서구의원 제공
김균호 광주 서구의회 의원의 불법 현수막 자정 결의 제안 글. 김균호 서구의원 제공

시민은 누구나 현수막을 걸려면 구청 등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게시대(월 10만원)에만 설치해야 한다. 큰길 가로수·가로등 사이 등에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불법 현수막을 내걸면 크기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상적인 크기의 현수막 1개당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지역에서만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57만여건이 단속돼 37억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불법 현수막을 걸어 과태료를 문 정치인은 단 한명도 없다. 이는 옥외광고물관리법(8조4항)에서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현수막 등을 설치할 경우엔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이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인천 남동구에선 2017년 추석 무렵 정치인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 58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지만, 이의신청이 제기됐고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광주 서구 광고물관리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관리법과 정당법 규정 사이에 정치인의 현수막을 두고 법적인 해석이 충돌되는 측면이 있다. 인천 남동구 과태료 처분 취소 판결이 나온 뒤 지자체에선 정치인 현수막엔 과태료를 물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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