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진행 중인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붕괴사고가 난 광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아무개(75)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성아무개(56)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조씨는 학동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재직 때 무허가업자로부터 5천만원짜리 소나무를 5억원에 사들이는 등 조경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재개발사업을 마무리한 대가로 아파트 2채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성씨 가족 명의 회사에 1억9천만원 상당의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해 특혜를 준 혐의도 있다.
성씨는 학동4구역에 있는 광주시 소유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고 조씨 가족을 실제 거주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분양권을 나눠 가진 혐의다. 도시정비법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성씨는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9일 학동4구역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자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재개발사업 비리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비리 조사 과정에서 조 조합장이 6억원짜리 석면철거 공사비를 22억원으로 책정한 정황을 확인하는 등 31명을 입건해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중이다.
사고 책임자 재판에서는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3명은 집행유예 2∼3년,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은 징역 2년6개월∼3년6개월, 감리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희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조씨의 신병처리를 끝으로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비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는 검찰에 송치할 때 모두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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