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조성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전경.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놓고 전남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난방공사)의 법정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나주시는 14일 입장문을 내어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 행정소송에서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18일 나주시는 난방공사가 사용 승인을 얻은 고형연료제품이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사용허가를 취소했고 난방공사를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지난달 25일 난방공사의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품질기준 미달에 대해 개선명령 없이 곧바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나주시는 “난방공사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 당시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허가를 신청했다”며 “지난해에는 보관 중인 고형연료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 관련 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했다”고 반박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입장문에서 “고형연료 품질문제는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소송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결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난방공사는 2700억원을 들여 나주 혁신도시에 21.9㎿ 전기, 45G㎈/h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를 2017년 9월 준공했다. 하지만 연료로 쓰이는 광주 생활폐기물 반입을 놓고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나주시는 사업개시 승인을 하지 않았다. 난방공사는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 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6월30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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