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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비리 혐의’ 광주 학동4구역 조합장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2-09-16 13:03수정 2022-09-16 13:30

법원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어”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사현장 전경.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사현장 전경.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비리 혐의를 받는 광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이 구속을 피했다. 학동4구역은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광주지법 형사 22단독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아무개(75)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성아무개(56)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해 혐의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학동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재직 때 무허가업자로부터 5천만원짜리 소나무를 5억원에 사들이는 등 조경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재개발사업을 마무리한 대가로 아파트 2채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성씨 가족 명의 회사에 1억9천만원 상당의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해 특혜를 준 혐의도 있다.

성씨는 학동4구역에 있는 광주시 소유 폐가를 무허가 건물로 등록하고 조씨 가족을 실제 거주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분양권을 나눠 가진 혐의다. 도시정비법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9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배경을 재개발사업 비리로 보고 공사 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서 29명과 법인 2곳을 입건했다. 학동3구역에 이어 4구역 조합장을 맡은 조씨는 6억원짜리 4구역 석면철거 공사비를 22억원으로 책정해 철거업체와 계약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입건되기도 했다.

한편, 사고 책임자 1심 재판에서는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3명은 집행유예 2∼3년,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은 징역 2년6개월∼3년6개월, 감리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노후 주택 밀집지역인 학동 4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결성돼 2282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2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수주해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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