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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선거 때 금품 제공 혐의 검찰 송치

등록 2022-09-22 16:22수정 2022-09-22 16:2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지난달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지난달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음식 제공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기부행위, 제3자 기부행위)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와 캠프 관계자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군수는 올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3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장례를 치르는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사 접대를 받은 주민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자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 1700여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다. 나머지 8명은 이 군수의 식사제공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이 군수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가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 군수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입장문을 내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돼 송구하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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