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파출소에 화살 총을 쏜 뒤 달아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22)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6월30일 새벽 2시15분께 복면을 쓴 채 여수시 봉산파출소 현관 안쪽으로 화살 공기총 1발을 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파출소에는 경찰관 7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화살이 민원접수용 책상 아크릴판에 꽂히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범행 1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ㄱ씨는 “외국에서 살기 위해 은행을 털어 돈을 마련하려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화살 총을 샀다. 파출소를 상대로 연습을 해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파출소 직원 3명은 즉시 검거에 나서지 않아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이 반국가적 동기나 반사회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