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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뒷돈’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 징역 4년6개월

등록 2022-09-28 11:45수정 2022-09-28 11:50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장이 2018년 10월31일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한 조합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한겨레>자료사진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장이 2018년 10월31일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한 조합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한겨레>자료사진

재개발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해 뒷돈을 챙긴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28일 청탁 및 금품 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9억7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문씨는 2017~2019년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철거공사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 4곳으로부터 12억4천만원을 받아 7억원은 혼자 챙기고 나머지 5억4천만원은 공범 이아무개(73)씨와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문씨는 주택 재개발사업 개입으로 부실공사를 야기해 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문씨는 수사단계에서 해외로 도주하고 현재까지도 책임을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도시 및 환경주거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6월9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로 사상자 17명이 발생하자 나흘 뒤인 같은달 13일 미국으로 도주, 9월11일 귀국해 체포됐다. 문씨는 2019년 12월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직에 올랐으며 지난해 9월 해임됐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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