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학교 본관 전경. 조선대 누리집 갈무리
교수 징계안을 놓고 대립했던 조선대학교 법인이사회와 민영돈 총장의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조선대는 “민 총장이 이사회에 비위 교수 상급자 등 9명에 대한 징계를 28일 제청함에 따라 이사회는 법인 징계위원회에 민 총장에 대한 징계요구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민 총장이 제청한 징계대상자는 지난해 미래사회융합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보고서 누락 책임자 7명,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ㄱ교수의 6학기 대리 수업에 책임이 있는 2명이다.
앞서 이사회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당시 상급자였던 미래사회융합대학장 ㄴ교수와 공과대학장 ㄷ교수 등의 징계안을 올리라고 민 총장에게 요구했다. 민 총장은 징계 사전 절차인 교원인사위원회에서 ㄴ교수는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ㄷ교수의 인사위는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사회는 7월27일 제9차 이사회에서 직무 태만과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민 총장의 징계안을 의결하고 이달 30일 법인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었다.
총장 징계가 추진되자 22일 조선대 교원노동조합, 교수평의회, 명예교수협의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사회가 과도하게 학사개입을 한다”며 반발했다. 시민단체는 “ㄴ교수와 ㄷ교수가 각각 현재 교무처장과 부총장을 맡고 있어 민 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갈등이 심해지자 내년 신입생 모집 차질을 우려한 ㄴ교수와 ㄷ교수는 최근 보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징계 회부를 자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쪽은 “김이수 이사장과 민 총장은 28일 열린 제76주년 개교기념식에서 손을 맞잡으며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제 갈등보다는 대학 혁신과 지역사회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는 1946년 시민 모금을 통해 설립된 국내 첫 민립대학이다. 한 때 사유화됐지만 1988년 학원 민주화를 통해 대학 내·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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