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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캠프 관계자 성폭행 의혹 광주 서구청장 ‘무혐의’ 판단

등록 2022-09-29 14:52수정 2022-09-29 15: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광주경찰청 본관 전경.광주경찰청 제공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광주경찰청 본관 전경.광주경찰청 제공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선거캠프 관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 구청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광역단체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ㄱ씨는 같은 후보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던 김 구청장이 만취 상태의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7월24일 김 구청장을 고소했다. 김 구청장은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김 구청장 소환 조사와 함께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대질 신문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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