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선거캠프 관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 구청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광역단체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ㄱ씨는 같은 후보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던 김 구청장이 만취 상태의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7월24일 김 구청장을 고소했다. 김 구청장은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김 구청장 소환 조사와 함께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대질 신문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