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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성폭행 의혹 무혐의’ 경찰 질타

등록 2022-10-07 15:04수정 2022-10-07 17:36

조은희 의원 ‘피해자다움 강요하는 질문’ 지적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회 누리집 갈무리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회 누리집 갈무리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감에서 “피해자의 이의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이면 사건을 맡았던 광주경찰청이 재수사하게 돼 2차 가해와 부실한 재탕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 편에 서서 억울함을 풀어주고 용기에 화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광역단체장 후보 비서실장이었던 김 서구청장이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로 올해 7월24일 고소당했다. 조 의원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4차례에 걸쳐 진술조사를 받는 동안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사건을 맡은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6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은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즉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한다.

조 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격적 붕괴를 경험한 피해자에게 안희정, 박원순 사건에서 많이 들었던 피해자다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 사건은 오거돈, 안희정, 박원순 등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을 빼 닮은 ‘광주판 더불어민주당 권력층의 성범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이 상반된다. 피해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해서 볼송치 결정했다. 재수사 때 새로운 증거와 진술이 나오면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조 의원이 김 구청장의 사건을 광주판 성범죄 사건이라고 표현한 점에 대해 항의했다. 이 의원은 “조 의원은 개인의 문제를 왜 광주판 성범죄라고 하느냐. 광주시민을 모욕했다.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 의원은 “광주판 권력형 성비위사건이고 광주시민을 보호하려는 의도다. 사과는 못 하겠다”며 이 의원과 5분여간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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