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4급 인사 파견을 광역지방의회에 요구한 데 대해 시·도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상호 인사교류가 아니라 일방적인 파견 요청이라는 이유에서다.
11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의 말을 들어보면, 올해 1월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국회사무처의 4급(서기관) 공무원 파견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엔 세종시의회에, 8월에는 전북도의회에 각각 국회사무처 소속 4급 공무원 1명씩 파견됐다.
17곳 시·도의회 중 파견 요청을 받지 않은 강원·인천·전남·제주·충북 등 5곳을 제외한 나머지 12곳 중 세종과 전북을 뺀 나머지 10곳은 파견 수용 여부를 놓고 각 지방의회와 국회사무처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일단 충남은 파견 거부 뜻을 전달했고 서울과 경남도 조만간 거부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시·도의회 의장들이 이달 말까지 협의해 11월 중 견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관계자는 “공무원임용령과 인사규칙 등 법규정에는 파견 자체는 상대기관에서 요청을 해야 가능하다. 현재 2곳만 나가 있고, 나머지 지역은 직접 방문해 의견을 타진하며 서로 협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전북도공무원노조는 “국회사무처는 광역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파견하겠다는 것일 뿐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인사 파견이 아니라고 밝히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공무원연맹 등과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근무지를 바꿔서 일하면 색다른 경험과 노하우를 얻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4급간 상호교류가 어렵다면 5급이라도 교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사무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인사권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해당 지자체장이 행사해 왔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고, 올해 7월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본격화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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