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 한 클럽의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2019년 2명이 사망한 광주 클럽 붕괴사고 배경으로 꼽히는 특혜성 조례 제정을 청탁했던 이상동(60) 광주광역시 체육회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회장직을 상실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이 회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15일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부정 청탁·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300만원의 항소심 선고를 확정했다.
광주시체육회 정관을 보면 체육회 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보궐선거로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임기 4년)에 당선됐었다.
광주에서 주류유통회사를 운영하는 이씨는 2016년 6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한 조례’가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도록 힘을 써주는 명목으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 2017년 서구보건소 직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줬지만 거절당하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당국은 공무원들이 실제 금품을 수수했거나 조례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씨는 또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은 거래 자금 1억1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던 2019년 7월27일 새벽 2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의 한 클럽 복층(높이 2.5m) 구조물이 무너지며 손님 2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다쳤다. 사고 클럽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없는 일반음식점이지만 서구가 2016년 7월 ‘춤허용업소 조례’를 제정하면서 클럽 형태 영업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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