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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유족, 5·18단체에 손해배상금 지급…소송은 상고

등록 2022-10-18 16:35수정 2022-10-19 14:17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해 8월9일 항소심 인정신문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광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해 8월9일 항소심 인정신문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광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단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전두환씨 유족이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불했다. 다만 전씨쪽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정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5·18기념재단은 “지난해 11월 사망한 전씨를 대신해 소송을 이어받은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재국씨가 17일 재단과 5·18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의 계좌로 손해배상금 7천만원을 전액 입금했다”고 18일 밝혔다.

2017년 4월 5·18단체와 조영대 신부는 전씨가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5·18을 왜곡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18년 9월 1심 재판부는 총 7천만원 배상과 함께 회고록 62곳 삭제를 명령했고 지난달 14일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와 재국씨는 배상금 지불과 별도로 지난달 30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5·18단체는 전씨 유족이 법정 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면서도 정치적 논쟁을 이어가기 위해 상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달 항소심 선고 직후 “불공정한 재판이다. 상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진태 5·18재단 상임이사는 “전씨쪽의 상고는 예상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각 단체와 손해배상금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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