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조카를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고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0·여)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ㄱ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ㄱ씨는 올해 2월14일 오전 10시30분께 전남 장흥의 자신의 집에서 조카 ㄴ(5)양을 30㎝ 길이 철제 유리창닦이로 수차례 때려 같은 날 오후 6시22분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1일, 12월10일 ㄴ양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는 등 신체 학대를 한 혐의도 드러났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훈육 목적으로 체벌했을 뿐 사망의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중대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