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교육감을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4명도 공직선거법의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교육감은 올해 6·1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시작일(5월19일)에 앞선 5월14일께 광주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캠프 관계자들은 같은 날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이 교육감이 음식 제공 사실을 미리 알고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해 제3자 기부행위 혐의를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이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교육감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