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대리투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훈식 전북 장수군수의 친형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최 군수의 친형 ㄱ(63)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6·1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지난 4월24~26일 최 군수 당선을 위해 고령(71∼87살)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10명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받아 대리투표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권리당원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전화를 받아 최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ㄱ씨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문자메시지 제한 규정을 어기고 지난 4월23일 441명에게 “최훈식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친분이 있는 이웃 고령층을 이용해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기존의 선거사범들과 다르게,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를 직접 건네받아 대리 응답한 수법을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대리투표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초 ㄱ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