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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노동자 사망한 광주 삼성전자 협력업체, 책임 인정

등록 2022-11-13 16:29수정 2022-11-13 16:54

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 디케이산업 공장 앞에서 산업재해 사망자의 유족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 디케이산업 공장 앞에서 산업재해 사망자의 유족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20대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숨진 광주 삼성전자 협력업체 디케이산업이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조건으로 12일 밤 디케이산업과 유족이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사는 안전관리의무 위반 등 책임 인정,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때 유족 현장점검과 제안 반영, 노동자 임금과 복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사는 대표 명의로 작성한 사과문에서 “안전관리 의무 등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삼가 애도를 표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회사는 노동자 복지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해 지역사회 귀감이 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유족은 “늦었지만 회사가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동생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보낼 수 있어 다행”이라며 “다시는 동생 같은 죽음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7일 밤 9시14분께 디케이산업 평동공장에서는 노동자 ㄱ(25)씨가 크레인(호이스트) 작업을 하다가 1.8t 철제코일에 깔려 숨졌다. 금속노조는 회사쪽이 제공한 폐회로(CC) 텔레비전 분석 결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지휘자가 현장에 배치되지 않았고 철제코일의 넘어짐 방지 장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회사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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