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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전 경찰서장에 사건정보 누설한 경찰관 송치

등록 2022-11-14 13:13수정 2022-11-14 13:26

이인영 전북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14일 오전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전직 경찰서장에게 사건 정보를 누설한 내용 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이인영 전북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14일 오전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전직 경찰서장에게 사건 정보를 누설한 내용 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현직 경찰관이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전직 경찰서장에게 사건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ㄱ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ㄱ경위는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전직 경찰서장 ㄴ씨와 통화를 하면서 그에게 사건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찰 조사 결과, ㄱ경위는 해당 사건 수사관인 ㄷ경위에게 사건 정보를 문의한 뒤 이를 ㄴ씨에게 전달하는 등 관련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24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베엠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전직 경찰서장 ㄴ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경찰은 전직 경찰서장 ㄴ씨가 당시 사건을 맡았던 ㄷ경위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해왔으며, ㄷ경위는 위법 행위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관계자는 “ㄱ경위가 (사건 직후) 피의자와 수십 차례 통화한 정황을 확인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징계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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