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왼쪽)과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광주·전남교육청 누리집 갈무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올해 6·1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시작일(5월19일)에 앞선 5월14일께 광주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캠프 관계자들은 같은 날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기부행위 등을 사전에 알고 식당을 찾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광주지검은 이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수사는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회계 신고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선관위의 관련 의혹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광주지검 목포지청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김대중 전남교육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교육감은 올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교육청 청렴도 역대 꼴찌, 수능성적 역대 꼴찌’ 등 허위사실을 포함한 펼침막(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2020학년도 수능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현수막을 설치해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을 담지 않았다고 봤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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