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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교육감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등록 2022-11-24 17:32수정 2022-11-24 17:34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왼쪽)과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광주·전남교육청 누리집 갈무리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왼쪽)과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광주·전남교육청 누리집 갈무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올해 6·1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시작일(5월19일)에 앞선 5월14일께 광주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캠프 관계자들은 같은 날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기부행위 등을 사전에 알고 식당을 찾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광주지검은 이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수사는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회계 신고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선관위의 관련 의혹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광주지검 목포지청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김대중 전남교육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교육감은 올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교육청 청렴도 역대 꼴찌, 수능성적 역대 꼴찌’ 등 허위사실을 포함한 펼침막(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2020학년도 수능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현수막을 설치해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을 담지 않았다고 봤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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