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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 폭행’ 의혹 서거석 전북교육감 불구속 기소

등록 2022-11-25 17:36수정 2022-11-25 17:42

전북대 총장 당시 의혹 선거 토론회서 부인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전북교육청 제공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전북교육청 제공

9년 전 전북대학교 총장 재직 당시 불거진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를 앞두고 열린 텔레비전(TV) 토론회 등에서 부인해온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 준용) 위반 혐의로 서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지방선거 기간에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대 후보 쪽에 의해 고발당했다. 당시 상대 후보는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근무시절인 2013년 회식 자리에서 ㄱ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이를 부인했다며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ㄱ교수는 경찰조사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공식 석상에 나서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 교육감은 지난 8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ㄱ교수의 말이 여러 차례 바뀌어 신빙성이 전혀 없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혐의는) 사실무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ㄱ교수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 관련자 조사와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서 교육감의 폭행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로 인정된 셈이다. 다만 폭행 부분은 서 교육감이 전북대학교 총장이던 2013년의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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