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전북 남원시장. 남원시청 누리집 갈무리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추가 고발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최 시장을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텔레비전(TV) 토론회에서 “중앙당 정치활동을 20여년간 해왔다”고 발언한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무소속 강동원 후보가 “말로는 중앙당에서 20년 근무했다고 하는데 본 일이 없다”고 묻자, 최 시장은 ‘근무’가 아닌 ‘활동’의 개념이라는 취지로 이렇게 답변했다.
검찰은 최 시장의 발언이 상대 후보의 의혹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나왔으며, 자의적 해석을 법리적 ‘공표’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거쳐 처분했다. 2002년부터 정당 자문활동을 시작한 최 시장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을, 2017년 민주당에 입당해 다수의 직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시장은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학점 이수를 통해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는데도, 보도자료에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전북지역 한 대학에서 취득한 소방학 박사 학력을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혐의는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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