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지검 청사.연합뉴스
올해 치러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12월1일)를 앞두고 전남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박홍률 목포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이상철 곡성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실적을 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또 부인, 캠프 관계자 등과 공모해 지난해 11월 선거를 도와준다며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접근해 금품(새우 15상자, 현금 100만 원)을 받은 뒤 이런 사실을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도 있다.
이 담양군수는 3월6일 주민 3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장례를 치르는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사 접대를 받은 주민, 캠프 관계자 8명이 수사를 받자 1인당 220만원씩 변호사비 1700여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도 있다.
강 영광군수는 올해 1월 유권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넸고, 이 곡성군수는 군수직 당선 뒤인 6월8일 곡성군의 한 식당에서 당선 축하자리를 열어 선거사무원 등 66명에게 55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우 영암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수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여론조사 허위 응답,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