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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담양·영광·곡성·영암 기초단체장 5명 선거법 위반 기소

등록 2022-11-30 10:40수정 2022-11-30 10:42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지검 청사.연합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지검 청사.연합뉴스

올해 치러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12월1일)를 앞두고 전남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박홍률 목포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이상철 곡성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실적을 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또 부인, 캠프 관계자 등과 공모해 지난해 11월 선거를 도와준다며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접근해 금품(새우 15상자, 현금 100만 원)을 받은 뒤 이런 사실을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도 있다.

이 담양군수는 3월6일 주민 3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장례를 치르는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사 접대를 받은 주민, 캠프 관계자 8명이 수사를 받자 1인당 220만원씩 변호사비 1700여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도 있다.

강 영광군수는 올해 1월 유권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넸고, 이 곡성군수는 군수직 당선 뒤인 6월8일 곡성군의 한 식당에서 당선 축하자리를 열어 선거사무원 등 66명에게 55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우 영암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수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여론조사 허위 응답,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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