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과 주민들이 16일 전남 여수시 거문도 갯바위에서 바위 속에 박혀 있는 낚시 봉돌 폐납 등을 제거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제공
국립공원공단이 전남 여수 거문도 전체를 대상으로 생태 휴식제를 전면 도입한다. 그동안 지리산 등 육상국립공원에서 생태 휴식제를 한 적은 있지만, 해상국립공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거문도 생태 휴식제를 전 해안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1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거문도 갯바위 오염원 제거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오염·훼손이 심각한 거문도 9곳에서 생태 휴식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했다. 사람 발길이 끊어지자 거문도 갯바위의 생태계가 복원되고 오염물질이 사라지는 효과를 거뒀다.
국립공원공단은 내년 2월부터 거문도 전 지역에서 생태 휴식제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달 16일 주민 등 30여명이 갯바위 정화활동을 한 결과 낚시기구 폐납 224개(17㎏), 낚시 쓰레기 15㎏, 폐어구·납 봉돌 등 물속 쓰레기 250㎏을 수거했다. 또 낚시꾼들이 낚싯대를 고정하기 위해 바위에 뚫은 구멍 30곳도 친환경 자재를 이용해 복원했다. 공원사무소는 수십년간 낚시꾼들이 거문도를 다녀간 만큼 셀 수 없는 폐납 등이 곳곳에 있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생태 휴식제가 전면 도입되면 거문도는 일정 기간마다 체험구간과 휴식구간으로 번갈아가며 나뉜다. 휴식구간은 출입을 통제하고 낚시는 체험구간에 마련한 유어장(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에서만 허용한다. 잠수 자격이 있는 지역주민과 협력해 수중정화활동과 생태계 모니터링도 함께 추진한다.
김관주 국립공원공단 해양정책팀 팀장은 “거문도는 그동안 폐납 등이 내뿜는 독성물질 때문에 생태계가 위협을 받아왔다”며 “ 생태 휴식제는 무조건 낚시 등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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