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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20년 곡성 산사태 책임자 8명 기소…‘늑장 수사’ 논란

등록 2022-11-30 16:15수정 2022-11-30 16:24

2020년 8월7일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인근 산이 무너져 일부 주택이 흙에 파묻혀 있다. 이 사고로 주택 5채가 매몰되며 5명이 숨졌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2020년 8월7일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인근 산이 무너져 일부 주택이 흙에 파묻혀 있다. 이 사고로 주택 5채가 매몰되며 5명이 숨졌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검찰이 5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전남 곡성 산사태 사고 책임자를 2년 만에 기소해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정영수)는 30일 브리핑을 열어 “업무상 과실치사,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1명, 전남도 공무원 1명, 설계사 2명, 현장소장 1명, 감리자 3명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법인과 감리 법인 등 2곳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0년 8월7일 저녁 8시30분께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성덕마을 인근 산에서 진행하던 국도15호선 확장공사 현장에 집중호우를 대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사태를 유발,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사현장 아래에 있던 옹벽 2곳이 붕괴하며 토사가 마을을 덮쳐 주택 5채가 매몰되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집중호우를 앞두고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발령했지만, 공사를 주관한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와 공사관계자 등은 비탈면 안전 검사, 방수포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너진 옹벽 중 1곳은 2003년 태풍 ‘매미’로 도로가 유실된 뒤 2004년 도로에서 15m~25m 아래 비탈면에 계단식으로 설치된 것이다. 검찰은 2010년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 주체를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로 이관할 때 관련 자료를 넘기지 않아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봤다.

또 다른 옹벽은 2017년 곡성군 오산면 일대 국도 15호선 확장공사를 시작할 때 함께 설계한 것이다. 설계사는 비탈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지 기준으로 설계했고 2020년 2월18일 시공사는 ㄴ자형 무근 콘크리트 옹벽을 보강토 옹벽으로 무단 변경해 설치했다. 옹벽을 떠받치는 지반은 흙 밀도가 낮았고 균열도 있었지만, 감리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같은 해 6월10일 전남도 공무원과 감리 등은 옹벽 1차 준공검사를 할 때 설계 변경에 필수적인 구조 계산서, 검토 의견서가 빠져 있자 6일 뒤 이를 허위로 꾸며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두달여 만인 2020년 10월22일 현장소장,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원 등 6명과 법인 2곳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간 유족들은 검찰의 수사가 길어지고 피의자들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자, “검찰이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송치 2년 만에 기소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 감정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고 정기 인사로 담당 검사들이 교체되며 수사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유족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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