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관계자들이 전북 남원시 주천면사무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여순사건위원회 제공
전북 남원을 대상으로 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회)의 직권 조사가 본격화 한다.
위원회는 30일 “지리산 인근 지역인 남원은 문헌을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피해신고가 미비해 직권으로 피해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법에는 희생자‧유족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나 진상규명은 신고가 없어도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위원회는 지난달 6일 열린 제3차 위원회에서 남원지역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남원을 직권 조사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빨치산의 주요 활동지역인 지리산과 가깝고 여순사건의 피해가 극심했던 구례, 곡성과 지역적으로 이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남원에는 여순사건 직후 호남방면전투사령부, 백야전전투사령부, 서남지구전투사령부 등 작전사령부가 주둔했다.
1993년 6월25일치 <전북일보>은 6·25 전쟁 전후 지리산 일대에 공비소탕을 구실로 억울한 죽음이 있었다는 내용을 특집기사로 보도했다. 1994년 전북도의회는 해당 기사를 토대로 6·25.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남원 주천면·대강면·산내면 일대에서 민간인 100여명이 학살당했다는 조사 결과보고서를 내놨다.
최순호 전 <조선일보> 기자는 올해 6월 <1950.11.20 가재상흔>이라는 책을 펴내 남원지역 희생자 32명의 명단을 제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전라남도 실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전라북도, 남원시와 합동으로 직권조사 실무팀을 꾸려 조사 활동에 나섰다. 실무팀은 이달 22일부터 남원 운봉읍, 주천면, 산내면, 대강면 등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어 희생자·유족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위원회는 현장 조사 결과와 국가기록물, 각 기관 보유 자료를 분석하고, 희생자·유족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남원지역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여순사건 신고 기간이 내년 1월20일로 종료됨에 따라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권 지하철에서 집중 홍보하는 한편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피해 신고는 전국 지자체에 마련한 신고처를 방문하거나 위원회와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에 신고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