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8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일정 기준의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부여하고, 공유수면 점유·사용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새만금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투자 활성화를 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개정안은 2020년 전북지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이원택·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했다가 2년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인센티브 지원 등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면 전북 기업 유치에 마중물이 될 것이다. 투자유치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만큼 민간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