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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보훈·복지단체 구매 비율 축소 논란

등록 2022-12-12 16:11수정 2022-12-12 16:22

지난달 22일 서울 한전아트센터 1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처리기준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장애인표준사업장 관계자들이 장애인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a href="mailto:kimyh@hani.co.kr">kimyh@hani.co.kr</a>
지난달 22일 서울 한전아트센터 1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처리기준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장애인표준사업장 관계자들이 장애인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매년 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자체 규정으로 정한 복지단체 구매 비율마저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은 올해 4월 누리집에 올린 계약업무처리기준 개정 예고 공고, 지난달 22일 공청회 등을 통해 자체 규정인 ‘보훈·복지단체 업무처리 기준’ 변경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보훈·복지단체로 한정돼 있던 적용대상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명시하고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 금액을 최대 60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 한전과 새로 수의계약을 맺는 신규 보훈·복지단체에는 연간 물량에 따라 10억원 이하는 20%, 10억∼50억원 이하는 19%, 50억∼100억원 이하는 18% 등 배정비율을 달리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기준에는 보훈·복지단체와 연간 최대 2개 품목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품목별로 금액 제한을 두지 않고 연간 구매금액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한전은 기준 변경 이유로 최근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수의계약에 참여해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장애인표준사업장 배정 물량이 과도하다는 기존 협력업체의 반발을 꼽았다.

한전의 이런 움직임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인 에스얜에스가 반발했다. 보훈·복지단체 물량을 줄여 한전과 유착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물량을 늘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공청회 당시 정영옥 에스얜에스 대표가 항의하자 한전 자재처 관계자는 “해당 기준은 자체 규정으로 물량 배정 재량권은 한전에 있다”고 맞서며 파행을 빚기도 했다. 한전은 공청회에 15개 협동조합과 에스얜에스 대표만 불렀다.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사옥 전경.한전 누리집 갈무리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사옥 전경.한전 누리집 갈무리

당시 정 대표는 “이번 공청회에 다른 보훈·복지단체를 빼놓고 우리만 참석시켰다는 것은 형식적인 자리를 만들어 반대 의견을 묵살하기 위한 의도”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노동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면서 상시 노동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유지해야 해 최소 40명 규모로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며 “변압기는 수익률이 10% 수준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60억원으로 제한하면 사업 유지가 어렵고 추가 장애인 채용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양재은 한전 자재처 구매실 차장은 “최근 에스얜에스만 해당 기준을 이용해 물량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공청회에 불렀다”며 “개정 취지는 보훈·복지단체의 물량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배정되는 물량을 나눠 다른 업체에도 배정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개 협동조합은 10∼50개 업체로 구성되며 협동조합과는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한다”며 “특정 조합에 혜택을 주려 한다는 정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올해 국감에서 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현황’을 보면 한전의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0.41%∼0.62%, 장애인기업제품은 0.38%∼0.97%,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은 0.01%∼0.17%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서는 공공기관은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1%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물품·용역·공사 총 구매액의 1%는 장애인기업 제품,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0.6%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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