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에서 고급포도 품종 중 하나인 샤인머스켓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 모습.전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올해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금을 월 10만원 인상하는 등 농축산업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3일 전남도 농업정책과가 발표한 ‘2023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보면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매달 주는 지원금을 1년 차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2년 차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년 차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했다. 대상은 만 18~39살이면서 독립 경영 3년 이하 농업인으로 최대 3년 차까지 지원한다.
또 후계농업경영인 융자 상환 기간을 15년에서 25년(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늘고 상환금리는 2%에서 1.5%로 완화한다. 융자지원 한도액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대상은 18~49살, 영농경력 10년 이하이면서 농과계열 학교를 졸업했거나 농업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다. 농업정책자금 중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농업인은 상환을 1년 유예할 수 있다.
농지를 마련하기 힘든 청년 농업인(18~39살)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과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연간 ㎡당 240원씩 최대 120만원(500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농업기술을 배우고 싶은 50살 미만 농업인에게는 유기농 명인과의 일대일 교육을 지원한다. 농업인에게 4개월의 교육훈련비(한 달 최대 50만원, 연 최대 200만원)를, 유기농 명인에게 기술 전수비(한 달 최대 35만원, 연 최대 140만원)를 지급한다.
시설과수 희망농가에는 비가림하우스 신축(최대 0.1㏊ 2500만원), 무인방제시설(최대 2500만원) 등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5억원도 신규 편성해 지원한다.
여름철 고온으로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한 축사 지붕 열 차단 도포는 1㎡당 850원씩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농가의 이자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 이자지원 예산 7억2000만원도 새롭게 준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농업정책과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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