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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1명당 200건꼴…여순사건 유족 “인력·신고기간 늘려야”

등록 2023-01-25 16:49수정 2023-01-25 16:57

1948년 10월 여순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주민들이 오열하고 있다.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1948년 10월 여순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주민들이 오열하고 있다.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지난 1년간 6천건이 넘는 여순사건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유족들은 신고기간 연장과 함께 사실조사원 수를 확충해야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여순10·19범국민연대와 38개 연대단체는 25일 전남 순천시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 시행 1주년을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건수가 저조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남도가 운영하는 실무위원회는 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21일부터 피해신고를 마감한 이달 20일까지 6691건(진상규명 193, 유족 6498)을 접수했다. 이는 전남도가 추정하는 민간인 희생자 수 1만1131명과 유족회가 전망한 예상신고 수 8천건에 미치지 못한 수치다.

유족총연합은 짧은 신고기간과 여전히 여순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분위기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제주4·3이 신고기간을 일곱차례 연장한 점을 들어, 여순사건도 추가 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극적인 신고를 끌어내기 위해서 사실조사원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각 마을을 방문해 피해자 가족을 설득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서는 확인되나 유족 없는 희생자를 위한 직권조사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족총연합은 사실조사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남 22개 시·군에서 채용한 사실조사원은 30명이다. 전남도가 올해 계획한 5명을 추가 채용하더라도 1인당 평균 191건을 담당해야 한다. 진상규명은 조사 개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유족들은 또 민간전문가 중심 지원단 조직을 구성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도 조속히 꾸려야 고령의 유족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 진상규명을 마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규종 유족총연합 상임대표는 “피해자 1명의 이야기를 듣는데 꼬박 하루가 걸린다”며 “사실조사원은 각 시·군에 많아야 한두명 뿐인데 기한 내에 조사를 마치려면 조사원 수를 대폭 늘리고 피해신고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진압 출동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지리산 입산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 순천 등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지난해 1월 진상규명을 위한 여순사건법이 시행되며 지난해 말 기준 희생자 155명, 유족 906명이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았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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