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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우크라 탈출’ 무국적 고려인들…“재외동포 인정되길”

등록 2023-01-30 17:27수정 2023-01-31 02:30

우크라이나를 탈출해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 남아니따양이 20일 설을 앞두고 새해 소망을 말하고 있다. 고려인마을 제공
우크라이나를 탈출해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 남아니따양이 20일 설을 앞두고 새해 소망을 말하고 있다. 고려인마을 제공

우크라이나 무국적 고려인들이 한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길이 생겼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난민 자격이 사라져 오갈 데가 없는 이들에게 동포 신분을 부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고려인마을, 법무부 소속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의 말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온 무국적 고려인의 난민비자(G-1)를 여권 없어도 갱신해주라는 공문을 전국 출입국사무소에 보냈다. 이에 따라 체류 기한 종료가 임박한 국내 체류 무국적 고려인이 국내 체류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들은 옛 소련 시절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으로 강제 이주당했다가 농지를 찾아 우크라이나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의 후손이다. 당시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들은 1991년 소련이 붕괴할 때 소속 국가로 돌아가 국적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시기를 놓쳐 무국적자가 됐고 후손들도 무국적자 신분이다.

지난해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옛 소련 신분증 등 한국 연고가 확인된 무국적 고려인에게 여권이 없어도 유효기간 1년짜리 여행증명서와 6개월짜리 단기 비자를 발급했다. 문제는 전쟁이 길어지면서 한국에 체류 중인 무국적 고려인들의 여행증명서와 비자 시효가 만료되면서 발생했다. 이들의 장기 체류 신청에 각 출입국사무소 쪽이 여행증명서 유효기간만큼만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도 ‘무국적자에게는 여권 발행이 불가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체류하는 무국적 고려인은 200~300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처로 강제 추방이나 불법 체류는 피했으나 근본적인 한계는 있다. 이천영 고려인마을 공동대표는 “무국적자들은 조국에서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계속 비자만 연장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들을 재외동포로 인정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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