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광주지법 누리집 갈무리
정신질환을 앓는 20대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실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상해방조 혐의로 아내 ㄴ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2021년 11월8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후 2시20분께까지 자택 안방에서 딸(24)을 흉기로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다.
무속인인 ㄱ씨는 딸이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자 귀신이 내쫓아 치료한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딸의 다리를 광목천으로 묶고 복숭아 나뭇가지, 삼지창으로 온몸을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ㄴ씨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는 딸의 손목을 붙잡아 ㄱ씨의 폭행을 도왔다.
재판부는 “ㄱ씨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질환을 치료하겠다며 상해를 가해 사망하게 했고 ㄴ씨는 남편의 행위를 도왔다”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서 범행을 저질러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들 역시 딸의 사망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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