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18일 광주 북구의 소홀한 안전관리로 자전거 사망사고가 난 비탈길과 안전조치 뒤 모습.광주지법 제공
안전울타리가 없는 내리막 눈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떨어져 사망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6단독 김춘화 부장판사는 31일 “광주 북구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김아무개씨에게 154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남편 이아무개(사망 당시 78살)씨가 2021년 1월18일 광주 북구 신안동 다리 내리막 진출입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목 높이 난간을 넘어 1m 아래로 추락한 뒤 같은 해 5월28일 숨지자 관할 지자체인 북구를 상대로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북구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다리에서 왼쪽으로 꺾어진 내리막 진출입로인데, 보행자나 자전거가 급히 왼쪽으로 방향을 꺾으면 원심력 때문에 오른쪽으로 무게가 쏠릴 위험이 있다. 재판부는 이런 위험 지역에 관할 지자체가 방호울타리나 경고판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일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웠는데도, 고령인 사망자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내리막길을 그냥 내려간 점 등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 청구액의 30%만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인은 자전거에서 추락했기 때문에 일반 보행자와 비교해 추락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북구는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