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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대표 기소

등록 2023-02-01 14:54수정 2023-02-01 15:00

전북민중행동이 지난해 11월28일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앞에서 공안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민중행동이 지난해 11월28일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앞에서 공안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년간 북쪽 인사와 연락한 혐의를 받아온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회합·통신 등)로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창사(장사), 장자제(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이후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쳤다.

하 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중적인 통일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사람으로서 내가 활동하는 영역에서 서로 대화하기 위해 만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보고를 한 것도 아니고, 간첩이었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를 삼으려면 옛날 그때에 했어야지 지금 와서 하는 것은 명백한 공안 탄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9일 국정원이 전북과 제주, 경남 등의 사회단체 인사 8명을 압수수색하면서 불거졌다. 전북민중행동은 그동안 “정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공안 수사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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