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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관사에서 자고 가”…직원 성추행 혐의 세무지서장 집행유예

등록 2023-02-02 18:59수정 2023-02-02 19:01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회식 자리에서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북지역 한 세무서 지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은영)은 2일 성폭력처벌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회식 자리에서 새로 임용된 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ㄱ씨는 집에 가려는 직원을 막고 술자리를 강요하며 신체를 만졌다. “내 관사에서 자고 가라”는 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직원은 이후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초범이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형사적 합의를 못했으나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사실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국세청은 이번 재판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11개 단체 등으로 꾸려진 이들 단체는 ‘전북지역 세무서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선고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력 문제가 다시금 확인됐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피해자가 별다른 일 없이 출근했다’는 확인서를 다른 직원에게 받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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