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전주김제완주축협 사무실 앞에 금품을 받은 조합원의 자수를 독려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전북도 선관위 제공
“오는 3월8일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홍어 등)을 받은 조합원은 2월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하여 과태료를 감경·면제받기 바랍니다.”
6일 오전에 찾은 전북 전주시 호성동 전주김제완주축협 사무실 앞에는 선관위 명의의 ‘자수 권고’ 펼침막이 내걸려 있었다. 다음달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장 후보자들이 값비싼 홍어를 조합원들에게 돌린다는 제보가 들어와 선관위가 과태료 감면을 홍보하며 자진 신고 유도 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경찰도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라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달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한 예비후보가 냉동홍어를 조합원들한테 돌렸다는 제보가 들어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명절에 의도하지 않게 선물을 받은 선량한 조합원들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계도 차원에서 내건 것”이라고 했다. 펼침막은 전주김제완주축협의 지점과 사무소 10여곳에 걸렸다. 처음 신고를 한 김제 지역 한 조합원은 “설 명절 전에 집사람한테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 쪽에서 도와달라는 전화가 왔고, 다음날 (명절 선물이라며) 뭔가를 두고 갔다. 박스를 뜯어보니 홍어여서 선관위에 바로 신고했다. 선관위 직원 2명이 나와 집사람에게 경위 조사를 하고 홍어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전주김제완주축협 지점 앞에 깨끗한 선거를 독려하는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전북도 선관위 제공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는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위탁받은 뒤 치르는 세번째 선거로 전국에서 1353명의 조합장을 뽑는다. 조합장에 당선되면 고액 연봉에 막대한 업무 추진비가 보장되고 수십명에 이르는 조합 직원들의 인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어 선거 때마다 과열·혼탁 양상을 빚는다. 2015년 제1회 선거 때는 전국에서 867건, 2019년 제2회 때 744건의 고발과 수사 의뢰가 있었다. 4년 전 선거 때는 12만원짜리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에게 100만원, 7천원짜리 콩기름을 받은 조합원에게 3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