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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혐의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 무죄

등록 2023-02-14 14:52수정 2023-02-14 14:55

정헌율 익산시장. 익산시청 누리집 갈무리
정헌율 익산시장. 익산시청 누리집 갈무리

지난해 6·1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민)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업비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수익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각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규정이 없다. 다만 토론회에서 선거인들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방송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없음을 인지했는데도 고의로 허위발언을 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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