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민)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업비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수익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각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규정이 없다. 다만 토론회에서 선거인들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방송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없음을 인지했는데도 고의로 허위발언을 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