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난 5층 건물 철거 모습. 국토교통부 조사보고서 갈무리
청탁을 받고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감리 선정에 개입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 학동4구역에서는 붕괴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광주지법은 2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광주 동구청 7급 공무원 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ㄱ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동구청는 ㄱ씨를 이달 말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ㄱ씨는 2020년 12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감리자 선정 당시 광주시가 보유한 명단에서 무작위로 감리자를 지목해야 했지만 동구청 전직 건축과장의 청탁을 받고 차아무개(61·여) 건축사를 선정했다. 전직 건축과장과 차씨는 대학 동기였다.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차씨는 부실한 해체계획서가 적합하다고 판정하고 현장 점검과 감리일지 작성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2021년 6월9일 철거 중인 건물이 도로쪽으로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죽고 8명이 다쳤다.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은 불법 하도급을 받은 영세업체가 비용을 아끼려고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