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인권과 관련한 행사가 전주 시내 극장가에서 열렸다. 전주시 제공
#1. 중간이나 맨 뒤에서 관람이 편한 영화관의 장애인 관람석 70%가량이 제일 앞줄에 배치돼 있다. 또 무대와 가까울수록 관람하기 유리한 공연장은 맨 뒷줄에 장애인 관람석을 배치하고 있다. (비장애인 중심주의 사례)
#2. ‘무슨 남자가 운전도 못 해. 너는 조금만 살 빼면 예쁘겠다. 얼른 좋은 남자 만나야지. 여성 분인데 잘하시네요. 헬린이(헬스 초보자) 사용 등.’(일상생활 속 차별 표현)
전북 전주시가 운영하는 ‘시민인권학교’가 생활 속 인권 차별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해 눈길을 끈다.
전주시는 2018년부터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인권교육 수단으로 찾아가는 시민인권학교를 열고 있다. 수강자 숫자는 2018년 18회 450명, 2019년 10회 302명, 2020년 7회 435명, 2021년 7회 184명, 2022년 5회 184명 등이다. 지난해에는 완산구·덕진구 두 구청에서 5개동씩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했고 반응이 좋아 올해는 35개동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인권 차별 사례를 비롯해 어린이의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과 디지털 성범죄, 노동시장 내 성차별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기저귀 교환대가 여성 화장실에만 주로 있어 이른바 ‘육아 대디’를 위한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 요구가 늘어나는 사례 교육과 사소한 표현이지만 대상자에게 차별될 수 있는 발언 자제, 모르고 지나쳤던 혐오 표현 사용하지 않기 등을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수강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설문조사에서 좋았던 점을 △장애인의 고통을 알게 됨 △장애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됨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감성을 일깨우는 기회 제공 등으로 답했다. 반면, 인권교육을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현수 시 인권법무과장은 “시민인권학교가 6년째를 맞고 있다. 앞으로도 더 인권에 대해 생각할 기회의 장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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