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에 달린 작업 발판에 탄 채 이동하고 있다.문길주씨 제공
노동계에서 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거차의 불법 발판을 제거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노동인권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광주 시민 문길주씨는 3일 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의 불법 작업 발판의 법 위반사항을 점검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문씨는 진정 이유에 대해 “환경미화원들이 작업발판을 이용하며 추락, 충돌 사고가 빈번하지만, 전국 자치단체장과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기물수거차량의 작업 발판에 올라타면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차량 구조 장치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달고 주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나와 있다.
문씨는 2017년 11월 광주 남구와 서구에서 각각 환경미화원이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작업 현장은 바뀐 게 없다고 주장했다. 2018년 1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짧은 거리를 이동한 뒤 승·하차가 잦은 작업 특성을 고려해 한국형 청소차를 개발, 보급하고 저녁·새벽 작업을 낮 시간대로 변경하도록 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에도 환경미화원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21년 펴낸 <국내 산업별·직종별 특성과 사망사고 발생 위험 분석 연구>를 보면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는 2018년 569명, 2019년 801명, 2020년 823명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문씨는 “광주에서 두 차례나 사망사고가 났지만, 환경미화원들이 여전히 불법 발판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개인 명의로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나 정부가 나서 작업 발판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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