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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장애인이동지원센터, 군-센터 책임 회피에 8개월째 파행

등록 2023-03-13 09:21수정 2023-03-14 02:31

2월22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전남 진도군청 앞에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비대위 제공
2월22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전남 진도군청 앞에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비대위 제공

전남 진도군의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센터)가 부당해고, 갑질 문제로 8개월째 운영을 중단해 장애인 수백명이 불편을 겪고 있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는 지난해 7월 진도군의 보조금 지급 중단을 이유로 센터 문을 닫았다. 센터는 장애인들이 사전에 전화로 신청하면 1㎞당 기본요금 200원을 받고 운전원과 차량을 파견해 외출을 돕고 있다.

진도군은 센터에서 갑질과 부당해고 논란이 인 점을 이유로 들어 인건비(센터장 1명, 사무원 1명, 운전원 2명)와 차량유지비 등 연간 1억4천만원에 달하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센터 직원 박아무개씨는 2019년 센터장과 사무원이 과도한 차량 운행을 시키고 폭언 등을 했다며 2020년 1월, 같은 해 12월 두 차례 전남도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았다. 이듬해 10월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응장애를 인정받아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센터는 박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명령에 불응했고 센터를 비방하는 언론인터뷰 등을 했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3개월 정직 처분한 뒤 같은 해 9월 해고했다. 같은 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제76조의 2)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해고 처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처분’으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박씨는 지난해 3월 해고무효소송에 나서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센터 쪽은 항소를 제기한 뒤 올해 1월17일에는 폐업 신고를 했다. 진도군지회는 2월2일 지회를 해산하겠다는 공문을 전남지부에 제출했다.

센터와 박씨, 진도군과의 갈등 속에서 피해는 장애인들이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진도군 등록 장애인은 시각 장애인 290명 등 모두 3101명이다. 진도에는 센터 외에도 전국산업재해장애인협회 진도군지부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이동지원센터(차량 3대)가 있지만 대부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진도군은 일반 택시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택시제도도 운영하고 있지만 운전원이 외출부터 귀가까지 도와주는 센터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센터와 진도군은 서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ㄱ센터장은 “박씨와의 소송으로 지난해 초부터 센터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고 우리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정상화를 하고 싶지만 진도군이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은 “센터나 지회는 지자체 산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정상화를 요구하고 싶어도 공문을 받을 당사자가 없다”며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되고 사회적 물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보조금법과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장애인들은 지난달 2일 비대위를 구성, 센터 정상화를 촉구하며 센터의 행보와 이를 방관한 진도군을 규탄하고 있다. 또 센터 폐쇄와 지회 해산 절차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ㄱ센터장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창용 비대위원장(시각장애 5급)은 “센터가 폐쇄된 뒤 시각장애인들이 병원을 가려면 특별교통이동지원센터쪽 차량 배정을 몇 시간 기다려야 한다”며 “원래의 목적은 잊은 채 내부 갈등으로 문을 닫은 센터나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못한 진도군 모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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