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15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송승용(51·전주3선거구)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16일 새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2%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혈중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