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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공갈 등 불법행위 혐의 노조 간부 4명 구속

등록 2023-03-22 13:25수정 2023-03-22 13:32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노조 활동비 등을 갈취한 혐의로 노동조합 간부들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한 노동조합 전북지부장과 사무국장 등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조합원 채용 또는 노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7곳의 시공사에서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단결’, ‘투쟁’ 등이 적힌 옷을 입고 노조 표식을 부착한 차에 대형 스피커를 달고 전북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시위를 하겠다거나, 불법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를 확인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두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유사한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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