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지난해 전·현직 군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장흥군수로 당선된 김 군수는 같은 해 9월30일 장흥군의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5명에게 28만5천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행정 사무의 하나”라고 항변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선거 당선 답례 차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를 보면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등은 당선 여부에 상관없이 선거일 뒤 축하나 위로, 답례 차원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장흥군청 비서실은 “김 군수가 기소됐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