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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보험금만 7억대…‘허위 진단서’ 치과의사·환자 무더기 입건

등록 2023-03-28 16:27수정 2023-03-28 16:41

광주경찰청 청사 전경.연합뉴스
광주경찰청 청사 전경.연합뉴스

환자 유치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와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광주지역 8개 치과병원에서 치조골 이식술(잇몸뼈 이식수술) 날짜를 조작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진(의사 9명, 치위생사 1명)과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환자 144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 ㄱ치과병원 원장 ㄴ씨 등은 2013년 1월18일부터 지난해 7월26일까지 환자들과 공모해 1회 수술로 2~3개 치아의 치조골 이식술을 해놓고 1회당 1개 치아만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꾸며 환자들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은 허위 서류를 이용해 4개 보험회사로부터 1명당 50만원~260만원씩 모두 7억4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회사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수술 날짜와 엑스레이 사진 등을 분석해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치조골 이식술을 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부 생명보험 수술특약을 노려 병원들이 환자 유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입건된 8개 병원 중 2개 병원(의사 2명, 환자 48명)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 나머지 병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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