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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조합장 선거비리 신고자 4명에 포상금 4180만원 결정

등록 2023-03-30 17:47수정 2023-03-30 17:52

전북도선관위는 오는 4월5일 실시하는 전주을 재선거와 관련해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에서 투표참여 행사를 벌였다. 전북선관위 제공
전북도선관위는 오는 4월5일 실시하는 전주을 재선거와 관련해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에서 투표참여 행사를 벌였다. 전북선관위 제공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범죄를 신고한 4명에게 모두 41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지급한 포상금 3710만원에 비해 400여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선거범죄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과 신고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한 포상금 최고액은 1940만원으로, 포상금액은 신고내용의 구체성과 제출한 증거자료의 신빙성, 범죄의 경중·규모, 선거에 끼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한다. 포상금은 검찰에서 기소를 결정한 뒤 선관위가 각 해당자에게 지급한다.

전북선관위는 오는 4·5재보궐선거와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근절을 위한 유권자의 적극 신고를 당부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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