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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순 변호사 유족, 국가 상대 ‘5·18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등록 2023-03-31 15:34수정 2023-03-31 15:43

고 홍남순 변호사.대인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제공
고 홍남순 변호사.대인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제공

양심수 변론을 도맡아 ‘시대의 의인’으로 불렸던 고 홍남순(1912~2006) 변호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는 “홍 변호사의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 등 유족이 청구한 위자료 3억원 중 63%를 인정해 국가가 각 27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민법 규정을 토대로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가 2005년 3월 5·18보상법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9년 3월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헌법재판소의 5·18보상법 위헌 결정이 2021년 5월 내려졌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있어 피고(대한민국)의 단기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홍 변호사는 1963년 광주시 동구 궁동 자택에 사무실을 열고 양심수의 변론을 맡아 인권신장과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5·18 때는 1980년 5월26일 시민 희생을 막기 위해 신부·목사 등 17명이 참여한 ‘죽음의 행진’을 벌였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7개월 동안 복역한 뒤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석방된 뒤 광주 5·18구속자협의회 회장을 맡는 등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이끌었고 2006년 타계했다.

앞서 일부 5·18유공자들은 2018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보상금을 받았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5·18보상법 1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5·18유공자와 유족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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