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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동보조기기 사고 보상 확대한다

등록 2023-04-02 13:28수정 2023-04-02 15:12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전북 전주시에 사는 장애인 ㄱ씨는 2021년 4월 전동휠체어 운행 중 완산구 지하보도 앞 횡단보도에서 앞서가는 사람을 피해 가려다가 그의 발뒤꿈치를 바퀴가 밟는 사고가 났다. 치료비로 전주시가 가입한 보험사가 1천만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했다. ㄱ씨는 자부담으로 20만원만 내면 됐다.

전북 전주시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전동보장구)에 의존해 이동하는 등록 장애인과 노인의 사고 발생 때 보험 혜택을 올해 더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보장금액을 기존 사고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500만원을 확대하고, 가해자가 내는 자기부담금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10만원을 줄였다. 청구 횟수와 총보장한도는 제한이 없어 중복 청구가 가능한 셈이다.

시는 등록 장애인과 노인들의 안전 보호와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동보장구(스쿠터, 휠체어)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자는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를 운행 중인 등록 장애인과 노인이다. 시에서 보험사와 일괄계약해 개인별 별도 가입 절차는 없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배상책임이다. 대인·대물로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과 충돌해 직접 상해를 입힌 경우 △전동보장구로 인도에 놓인 물건 등을 밀어 주변의 타인에게 간접 상해를 입힌 경우 △전동보장구 운행 중 엘리베이터·주차차단기 등에 부딪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전동보장구 운행 중 자동차와 충돌해 배상책임이 생긴 경우 등이다. 그러나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운행자의 손해·상해 등 자손·자상은 보장되지 않는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포함되지 않아 인도로 다녀야 한다. 하지만 경사 턱 등을 이유로 보도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운행중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아 도로로 이동하는 경우가 잦다.

김종택 시 복지환경국장은 “사회적 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0년부터 전국 처음으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사업을 추진했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홍보 책자를 만들어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센터 휠체어코리아닷컴이 분석한 지난해 전동보장구 사고통계를 보면, △앞사람과 추돌 50% △교차로 행인 충돌 21% △진행 중 차량파손 12% △후진시 행인 충돌 9% △재물손괴(자동유리문 열리기 전 이동 등) 9% △후진시 차량파손 6% 등으로 나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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